2008년 11월 28일
난 이 개정안 반댈세.
이글루스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내용 추가)
개정약관 - http://www.egloos.com/rules/provision_20081126.php - 에서, 몇몇 부분이 눈에 확 띄입니다.
제 12 조 (회사의 권리·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
에게 이를 누설,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책상 서비스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없이 서비스를 변경할 권한을 갖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글루스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덧글, 답글 등 포함) 또는 블로그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의 삭제 또는 블로그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2. 공서양속에 반하는 저속·음란한 내용인 경우 또는 이러한 내용을 게시, 전송, 링크시키는 정보인 경우
3.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포함하거나, 이의 유통과 관련한 내용인 경우
6. 회사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한 경우
7. 해킹, 돈벌기 광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배포 및 전송, 기타 법령 및 본 약관에 저촉되는 상품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8. 타인의 ID(고유번호), 성명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변조한 내용인 경우
9.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타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게시물게재규칙 등 지침 등에 위반되는 경우
⑤ 회사는 개설된 블로그의 제목과 내용이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해당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설자에게 블로그의 폐쇄 또는 이용제한 사유를 통지합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회원이 블로그에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간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게시물을 개설자 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배포, 전시, 전송, 출판, 방송, 수정, 개조 또는 개변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게시물은 개설자의 책임하에 게재된 것으로서 회사는 게시물의 신뢰도, 정확성, 신빙성 등에 관한 보증, 담보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관련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시물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검토 등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블로그에 게재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고소 또는 고발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게시물이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라는 유효한 주장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회사가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정책」또는「권리침해신고센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⑦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이용)
① 회원은 자신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을 회사가 국내ㆍ외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서비스(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미디어의 일정 영역 내에 입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내에서 게시물을 복제, 전송, 전시 또는 노출하기 위하여 게시물의 크기를 변환하거나 단순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
2.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복제, 전송 또는 전시하는 것. 다만, 회원이 복제, 전송 또는 전시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게시물의 내용을 보도, 방영하게 하는 것.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별 동의없이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게시물 또는 회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게시물을 전항 각 호에 기재된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예 : 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당해 회원의 게시물을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운영정책상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통합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게시물의 게재 위치를 변경ㆍ이전하거나 사이트간 공유로 하여 서비스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이전ㆍ변경 또는 공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⑥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당해 게시물은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서비스내 게시되거나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등 이용고객 또는 다른 회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이건!?
첫번째-12조 부분 말입니다. 이건 블로거를 통제하겠다는 것 처럼 보입니다. 사전경고없이...? 이건 자기 맘에 안드는데 경고줘서 시정하기 귀찮으니 그냥 지워버리겠다는건가?
두번째-13조 부분은. 내용이 이상합니다? 포스트에 대한 책임을 "작성자(블로거)"에게 넘긴다면서 회사에 대한 피해 운운하고 있군요. 회사가 불이익 당할 경우를 사전차단 하고 있으면서 굳이 이걸 명시하는것은...뭔소리?
세번째-14조 부분. 이건...사실상 네이버 스크랩처럼 무한펌질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아니 그것보다...공유를 하려면 회사에 허락 받으라는데? 네이버 스크랩 꼴 나겠구만.
여기서 한발짝만 더 나가면, 그러니까 게시글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는다던지 하면 당장 나가겠습니다. 백업과 RSS구독하는법은 따로 배워서...티스토리나 이런데 밖에 없나...?
P.S
사람들의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으니 "실수했으니 재검토 하겠습니다아~" 라고 말은 하고 있군요.
예전엔 이글루스 개념 블로그다! 라는 소리 많이 듣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만, 정말 "우연히도" 이명박이 당선되고 개념이 떨어져가는건가...
개정약관 - http://www.egloos.com/rules/provision_20081126.php - 에서, 몇몇 부분이 눈에 확 띄입니다.
제 12 조 (회사의 권리·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
에게 이를 누설,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운영 정책상 서비스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의 동의없이 서비스를 변경할 권한을 갖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글루스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덧글, 답글 등 포함) 또는 블로그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의 삭제 또는 블로그 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2. 공서양속에 반하는 저속·음란한 내용인 경우 또는 이러한 내용을 게시, 전송, 링크시키는 정보인 경우
3. 범죄 행위에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4.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포함하거나, 이의 유통과 관련한 내용인 경우
6. 회사에서 규정한 게재기간을 초과한 경우
7. 해킹, 돈벌기 광고, 상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배포 및 전송, 기타 법령 및 본 약관에 저촉되는 상품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8. 타인의 ID(고유번호), 성명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작성한 내용이거나, 타인이 입력한 정보를 무단으로 위·변조한 내용인 경우
9.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타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게시물게재규칙 등 지침 등에 위반되는 경우
⑤ 회사는 개설된 블로그의 제목과 내용이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해당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설자에게 블로그의 폐쇄 또는 이용제한 사유를 통지합니다.
제 13 조 (게시물의 저작권 등)
① 회원이 블로그에 게재한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간 게시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취득한 게시물을 개설자 또는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배포, 전시, 전송, 출판, 방송, 수정, 개조 또는 개변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 배포, 전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③ 게시물은 개설자의 책임하에 게재된 것으로서 회사는 게시물의 신뢰도, 정확성, 신빙성 등에 관한 보증, 담보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관련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게시물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 검토 등 모니터링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블로그에 게재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만일 회원이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고소 또는 고발 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회원은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면책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그로 인해 회사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게시물이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라는 유효한 주장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및 회사가 별도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 「저작권정책」또는「권리침해신고센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⑦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이용)
① 회원은 자신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을 회사가 국내ㆍ외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서비스(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미디어의 일정 영역 내에 입점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포함)내에서 게시물을 복제, 전송, 전시 또는 노출하기 위하여 게시물의 크기를 변환하거나 단순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하는 것
2. 회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복제, 전송 또는 전시하는 것. 다만, 회원이 복제, 전송 또는 전시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게시물의 내용을 보도, 방영하게 하는 것.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회원의 개별 동의없이 미디어, 통신사 등에게 게시물 또는 회원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게시물을 전항 각 호에 기재된 목적 이외에 상업적 목적(예 : 제3자에게 게시물을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화, 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④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하는 것은 다른 회원이 당해 회원의 게시물을 서비스 내에서 복제, 전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운영정책상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간의 통합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게시물의 게재 위치를 변경ㆍ이전하거나 사이트간 공유로 하여 서비스할 수 있으며, 게시물의 이전ㆍ변경 또는 공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⑥ 회원이 서비스에 게시물을 게재한 경우, 당해 게시물은 회사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서비스내 게시되거나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등 이용고객 또는 다른 회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른건 몰라! 관심도 없어! 근데 이건!?
첫번째-12조 부분 말입니다. 이건 블로거를 통제하겠다는 것 처럼 보입니다. 사전경고없이...? 이건 자기 맘에 안드는데 경고줘서 시정하기 귀찮으니 그냥 지워버리겠다는건가?
두번째-13조 부분은. 내용이 이상합니다? 포스트에 대한 책임을 "작성자(블로거)"에게 넘긴다면서 회사에 대한 피해 운운하고 있군요. 회사가 불이익 당할 경우를 사전차단 하고 있으면서 굳이 이걸 명시하는것은...뭔소리?
세번째-14조 부분. 이건...사실상 네이버 스크랩처럼 무한펌질을 할 수 있게, 허용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아니 그것보다...공유를 하려면 회사에 허락 받으라는데? 네이버 스크랩 꼴 나겠구만.
여기서 한발짝만 더 나가면, 그러니까 게시글의 저작권은 회사가 갖는다던지 하면 당장 나가겠습니다. 백업과 RSS구독하는법은 따로 배워서...티스토리나 이런데 밖에 없나...?
P.S
사람들의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고 있으니 "실수했으니 재검토 하겠습니다아~" 라고 말은 하고 있군요.
예전엔 이글루스 개념 블로그다! 라는 소리 많이 듣고,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만, 정말 "우연히도" 이명박이 당선되고 개념이 떨어져가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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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11/28 11:47 | 생각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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